
가족을 떠나보내는 일만으로도 힘든데 장례 비용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나라에서 장례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어요.
정식 이름은 장제급여인데, 모르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서 대상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1. 장제급여란 무엇인가요?
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를 치르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예요.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이나 매장 같은 장제 조치에 드는 비용을 돕는 목적이에요.
장례를 먼저 치른 뒤에 신청해서 받는 방식이라, 급한 상황에서도 일단 장례를 진행하고 나중에 신청할 수 있어요.

2.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예요.
교육급여만 받던 수급자는 장제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지급 금액은 사망자 1구당 8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돈은 고인이 아니라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신청한 계좌로 지급돼요.


3. 신청 방법, 세 가지 경로
신청은 고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할 수 있어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 메뉴에서 저소득층 해산·장제급여를 선택하면 돼요.
정부24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서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고르면 돼요.
처리 기간은 접수 후 4일 정도로 안내되고, 확인이 끝나면 신청인 통장으로 입금돼요.
사망신고와 같은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 방문할 때 함께 문의하면 번거로움이 줄어요.



4. 준비해야 할 서류
• 장제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실제로 장례를 치렀다는 증빙 (장례비용 영수증 등)
• 신청인 신분증과 입금받을 통장 사본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신고가 이미 돼 있으면 생략 가능)
지자체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가기 전에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5.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
장제급여 외에도 지자체 조례로 추가 장례비를 지원하는 곳이 있어서 거주지 기준으로 확인해 볼 만해요.
고인이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였다면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수급자 증명서가 있으면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 같은 혜택을 받을 때도 쓰이니 챙겨 두세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라면 긴급복지지원의 장제비 지원도 별도로 문의할 수 있어요.



결론, 아는 만큼 챙길 수 있는 지원이에요
수급자 장례비 지원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장례를 치른 뒤 잊지 말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제급여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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