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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요양 급여

규에스파다닥 2026. 11. 6. 21:41

 

요양이 필요해져도 시설에 들어가기보다 살던 집에서 돌봄을 받고 싶어 하는 어르신이 많아요.

장기요양 등급이 있으면 집으로 찾아오는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걸 재가급여라고 해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등급별로 얼마까지 쓸 수 있으며, 본인 부담은 얼마인지 정리해 드릴게요.

 

1. 가정요양 급여는 재가급여를 말해요

 

가정요양 급여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받는 서비스를 뜻해요.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니,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을 이어 갈 수 있어요.

 

이용하려면 먼저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해요.

등급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이 첫 번째로 알아둘 부분이에요.

2.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도와줘요

• 방문목욕: 목욕 설비를 갖추고 방문해 목욕을 도와줘요

• 방문간호: 간호사가 방문해 건강 상태를 살피고 간호 처치를 해요

• 주야간보호: 낮 동안 기관에 다녀오며 돌봄을 받는 방식이에요

• 단기보호: 가족 사정이 있을 때 짧은 기간 시설에서 지내는 방식이에요

• 복지용구: 휠체어, 지팡이, 욕창예방 매트리스 같은 용품을 대여하거나 구입해요

 

이 서비스들은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조합해서 이용할 수 있어요.

3. 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

재가급여는 한 달에 쓸 수 있는 총액이 등급마다 정해져  있어요.2026년 기준으로 1등급은 월 251만 2,900원, 2등급은 233만 1,200원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3등급은 152만 8,200원, 4등급은 140만 9,700원, 5등급은 120만 8,900원이에요.

인지지원등급은 월 67만 6,320원이에요.

한도액을 넘겨 이용한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니, 한도 안에서 이용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4.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내나요?

 

재가급여의 본인부담률은 일반 수급자 기준 15%예요.

예를 들어 방문요양 3시간 수가 5만 7,020원이라면 본인 부담은 8,553원이에요.

소득 수준에 따라 감경 대상자는 9%나 6%만 부담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부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같은 서비스를 써도 가구의 상황에 따라 실제 지출이 크게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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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용 절차는 이렇게 진행돼요

등급 판정을 받으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착해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동네 장기요양기관(재가센터)을 골라 상담하고 계약해요.

기관과 이용 시간과 횟수를 정하면 계획에 따라 서비스가 시작돼요.

기관은 장기요양보함 홈페이지에서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고, 여러 곳을 비교해 보고 정하는 게 좋아요.

결론, 등급이 있으면 집에서도 돌봄을 받을 수 있어요

 

가정요양 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본인부담 15%로 이용하는 집 방문 돌봄이에요.

시설 입소를 서두르기 전에, 등급 신청부터 해서 재가급여로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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